제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투입해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산림훼손 감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은 20배 배율 확대촬영과 초광각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