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혐의' LH직원 2명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1.04.06 11:15
'첫 구속' 포천시 공무원은 7일 검찰 송치 예정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과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이 각각 신청한 LH 직원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 측과 협의한 내용을 보충했다"며 "오늘(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A씨는 지난 2월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 부지로 추가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B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대상인 경기 포천시 공무원 C씨는 이르면 7일 검찰에 송치된다. C씨는 2018~2019년 경기 북부 전철 연장 사업 실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업무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는 766건이다. 특수본은 신고 내용과 민원을 분석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9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고 분석과 자체 첩보 인지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