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오늘(5일) 친형 횡령 의혹 관련 고소장 접수"…법적 대응 시작

입력
2021.04.05 16:16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금일(5일) 오후 4시경에 박수홍 씨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3일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고 가정사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수홍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 중이던 SBS '미운우리새끼'를 제외한 다른 방송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 JTBC '독립만세'와 MBC '라디오스타' 출연 소식을 전한 상황이다. 박수홍이 해당 방송에서 가정사 논란과 관련한 심경을 고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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