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산물 채취·불법산지 전용 등 봄철 특별단속

입력
2021.04.05 15:06
5월31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


전남도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산림에서 산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불법산지 전용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인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난 데 다른 조치다.

도는 22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이 단속대상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조림목을 포함한 임산물을 몰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앞서 도는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했다.

오득실 도 산림보전과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을 함께 펼치겠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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