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5일,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석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이 석씨를 기소할 때 '미성년자 약취(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적용할지, 적용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다. 현재 직접 증거는 없는데다, 석씨가 "자신은 출산하지도 않았고, 그 아이를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망한 3세 아이와 바꿔치기 당한)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모르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부모가 아이를 몇 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 학대와 그에 따른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건의 본질이 크게 '살인'과 '아이 바꿔치기'의 두 갈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 3세 여아 살인 사건은 어느 정도 규명돼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달 10일 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아이 바꿔치기'의 경우 석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데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5번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모두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이라고 가리켰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직접 증거인 '바꿔치기 된 또다른 아이의 행방'도 묘연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는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 등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발찌 사진이나 진료 기록은 참고 자료로 분류된다.
즉, 이날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며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승 연구원은 "(검찰이 석씨를 약취죄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도의 개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약취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건 검찰의 입증 문제"라고 전망했다.
석씨가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 승 연구원은 "석씨가 다른 누구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거나, 자기 범죄(아이 바꿔치기)를 은폐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추정했다.
일부에서 '김씨나 숨진 아이가 키메라 증후군(한 사람이 두 가지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DNA 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지만, 승 연구원은 "혈액형이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승 연구원은 "김씨의 혈액형은 BB형이고, 사망한 아이는 A형이다. BB형에서는 A형이 태어날 수 없다"며 "시선을 집중하고 봐야 될 것은 과학적 증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씨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