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출입명부에 '外 몇 명'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

입력
2021.04.05 06:43

5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이름만 적고 '외 0명'이라고 표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반한 방문자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이용자·관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로 종료되고 앞으로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닷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 이르자 기본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4가지 수칙에 더해 지정된 곳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이용자들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0명'이라고 썼지만 이제부턴 방문자 전원이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미술관·박물관·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에선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날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더 늘어났다. 시설별로 보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 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