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지지율 한 자릿수 격차" 발언에...선관위 "선거법 위반"

입력
2021.04.04 21:40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행정조치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자체 분석 결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윤 의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은 점, 발언이 일회성인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판단해 ‘행정조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라디오 발언도 바로 수정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