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을 대형 할인매장에서 봤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목격담이 확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시간대 조두순이 외출한 사실이 없고,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다"며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과 함께 모자를 쓴 남성과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특히 카트 안에는 소주 한 박스가 통째로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 작성자는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술을 달고 사는 걸 보니 정신을 덜 차렸나보다"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오후9시~오전 6시)과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교육시설 출입 금지 및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