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인 A씨 등 동갑내기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는 수법(던지기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이 불법 촬영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와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