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원, 신설역 발표 직전 역세권 땅 매입”… 경찰 수사

입력
2021.03.26 19:07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을 맡았던 시의원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시청 담당자 등 참고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내주 중에는 A 의원을 직접 소환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요청했으나 A 의원 측이 연기를 신청해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며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