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던 10대가 결국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26일 폭력전과가 많은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사를 하며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18)군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날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9년 고교생 시절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뒤 운전면허 없이 9시간 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이들 체포 과정을 담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들은 유명세를 탔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을 마치고 같은해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 경력이 26회에 달할 정도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호보관찰이 시작된 같은해 10월부터 불량교유관계 단절과 직업훈련 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쯤 지난 뒤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조폭행세까지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보호관찰 위반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망까지 쳤다.
이에 호보관찰관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A군을 지명수배를 했고, 도주 18일 만인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돼 이튿날 교도소에 수용됐다.
조사과정에서 A군은 "조사받기 힘드니 교도소나 빨리 보내 달라"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면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