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보수단체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려던 중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라는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자 질병관리청이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이 내용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일베 본사가 있는 관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게시글과 커뮤니티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보 일베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찾는 중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명예훼손과 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나면 게시글을 올린 이를 특정해 관련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NS에는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기 전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뒤쪽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캡(뚜껑)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며 '백신 바꿔치기'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질병관리청은 “주사기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