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박영선 '토착왜구' 고소? 누가 먼저 썼는데"

입력
2021.03.24 11:00
조수진 "'토착왜구', 문 대통령 주변에서 먼저 쓴 말"
"도쿄 아파트 '거주 목적' 해명,  허위 사실 유포" 주장
"오 후보 처가 땅 투기? LH게이트부터 답해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착왜구'란 발언을 문제 삼고 야당 인사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름도 이상한 토착왜구란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란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았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배우자 소유의 도쿄아파트에 대해 '토착왜구', '야스쿠니뷰'라고 표현한 김은혜, 김도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며 "아파트를 분석해보니 그 기간 동안 전부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거주 목적이라는 박 후보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이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해명이야말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당이나 서울 캠프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처가 땅, 배우자 초등학생 때 상속"



조 의원는 또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해 "아버지의 죽음이 투기에 활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반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1970년에 오 후보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당시 배우자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모두 끝났고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어떻게 보면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인데 어떻게 투기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