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빈번한 오류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반복된 구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발생한 안드로이드 OS 오류 상황에서도 이런 양상은 재현됐다.
이날 사고는 카카오톡 등 응용소프트웨어(앱)가 오작동을 불러왔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난 것으로 생각한 이용자들이 제조업체 의 애프터서비스(AS) 센터로 몰리면서 AS 센터의 업무가 마비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오류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해결에 대한 안내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선 문제가 된 '웹뷰'와 '크롬' 앱을 업데이트하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24일 웹 트래픽 분석 기관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점유율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의 비중은 71.9%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한국은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구글의 서비스 오류가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11개 서비스가, 11월 12일엔 유튜브에서 각각 접속 장애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약 45분간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의 서비스가 일시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글은 한참이 지나고서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3월 23일에는 구글 서비스 외 카카오톡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 전반에서 오류가 반복됐다. 이날 역시 구글코리아는 장애 발생 후 7시간 동안 해결책은 고사하고 별도의 알림조차 없었다. 이용자들은 구글코리아 콜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사이트를 검색해보라'는 기계음만 들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고객센터를 두고 있지만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자 이용자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등으로 몰려갔다. 23일 낮 한때 삼성전자 AS 센터는 해당 오류를 해결하고자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고객들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공지로 알리기도 했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서비스 오류를 두고 손해배상 사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도 이번 사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사안으로만 제한돼 있다.
인터넷 업계에선 해외 플랫폼에 종속된 이상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모바일 OS 시장이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는 상황에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개선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