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영장 방침... 몰수도 추진

입력
2021.03.23 21:45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퍼져 있었어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이 포천시까지 연장되면 만들어지는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만큼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알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검찰과 협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결정된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