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09~2010년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팀에 ‘특명팀’을 꾸린 후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됐다. 특명팀은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정리한 다음 내부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흡 전 3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국장은 작전명 ‘데이비슨’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도 관여했다. 국정원은 2010년 미국 서부지역 은행의 비밀계좌를 김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셋째 아들 김홍걸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뒷조사에 나섰다. 김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 관리자'로 의심받던 홍모씨에 대한 사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DJ 비자금 의혹’은 이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원을 비난한 사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북 좌파'라고 단정 짓고, 그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