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입력
2021.03.19 17:00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다. 벌금액이 우선 확대됐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미공개 정보로 취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된다.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미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종사자의 범위를 퇴직자까지 확대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나 지방주택공사 임직원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완관리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LH법 개정을 통해 현직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게 했다.

LH 직원 등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LH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홍인택 기자
이에스더 인턴기자
최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