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재발 막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입력
2021.03.18 16:45
투자설명서와 실제 내용 다를 경우 제재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보호 조치 강화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설명서와 실제 펀드 운용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펀드 운용사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용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의 경우엔 투자설명자료 내용과 실제 펀드 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됐다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운용사가 이를 어겼다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투자설명자료 표준안’을 배포해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유동성 리스크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 및 차입한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라임 사태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지는 구조다. 게다가 TRS 계약을 이용할 경우엔 증권사의 레버리지 한도(400%)를 초과할 여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TRS 계약 사항에 따른 위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펀드 간 부실이 전가될 개연성이 있는 펀드재산 간 거래(자전거래) 제한 △사모펀드 운용사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사모펀드 운용위험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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