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외노조 통보'  더이상 못한다 ... 노동계 "시정요구권도 없애라"

입력
2021.03.17 19:30

정부는 더이상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 노조할 권리가 더 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동계는 시정요구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9조2항) 삭제다. 이 조항에 따라 고용부는 노조 설립 신고증에 결격 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었다. 법외노조임이 통보되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등 노조법에 따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노조 아님’ 통보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개정안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노조법상 ‘설립신고 반려제’도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조에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제9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던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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