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이 떠돌고 거래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TBS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 “피해자들 중 모두가 피해자로 규정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나마 아동·청소년법 위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규정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20·21세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강요나 협박 받아서 피해를 당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 현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착취물이나 피해자들의 신상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이것을 본 피해자들이 이를 단체나 언론에 제보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주범들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들의 영상이 버젓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두고 “100% 수거됐다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이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나 휴대폰 혹은 다른 기기로 재촬영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이 영상을 거래하기 위해,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을 통해 광고나 홍보를 하고 배포하기도 하는 등의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메신저에서 소수의 방 형태인 소규모 N번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지금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 사건이 불거져서 이렇게 중형에 처해졌다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근절됐다든가,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적어도 그 피해자들은 구조되었다, 어떤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사람의 신상 공개라든가 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 또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도 현재 신설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2차 가해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검색을 삭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률 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주빈은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