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가짜 농부’ 색출에 나선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토지주와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 자체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자체 조사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름과 나이 등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이뤄진다. 혹여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공익 제보 핫라인도 운영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물론, 장상·신길2지구 농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제보는 물론 자진 신고도 접수받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