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부터 입법을 시도해 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관련 법안이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제19대 국회부터 올해 제21대 국회까지 계속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또 "법안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LH 의혹에서는 신도시 개발 정보)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거나 이를 제3자에게 알려줘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며 "이를 어겼을 때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익위가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①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②금전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의무 ③직무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금지 ④고위직은 임용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 공개 ⑤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부터 입법이 시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셈이다.
한삼석 국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원인"이라며 "지난해 6월에 제출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번 'LH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입법 시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돌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