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피하려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시장은 '갑론을박'

입력
202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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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발 주택 공급 가능성 있지만
증여 등으로 이미 처분도 상당수
시장선 "글쎄..." 아직 회의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 바람처럼 이들이 집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다주택자가 증여 등으로 이미 재산을 분산한 것도 변수로 꼽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6월 전까지 매도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특히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6월부터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탓이다.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20~30%포인트 중과된다. 6월 1일 이후 3주택자가 집을 판다면 최대 차익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세까지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갈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올해 다주택자 세부담은 급격히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두 채와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3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총 2억5,071만6,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억197만7,000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강남구 아파트 두 채만 가졌어도 보유세는 같은 기간 4,997만4,000원에서 1억2,089만3,000원으로 급등한다.


부동산 시장은 폭풍전야다. 서울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별 공시가격은 내일(16일) 발표되기에,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매년 1억 원이 넘는 세부담을 견딜 다주택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연말에는 주택 매물이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유세 증가가 다주택자발(發)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율 및 양도세율 상승이 예고됐을 때도 이듬해 4월부터 두 달간 아파트 가격이 다소 내려간 적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대비 0.30% 하락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에 대폭 하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집값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세부담보다 집값이 더욱 크게 오른다는 계산이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70.68% 상승한 세종에서 이 같은 예측이 두드러진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 출회는 전혀 없을 것 같다"며 "집주인은 실거래가와 전·월세 정책에 더 관심이 많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집값 대폭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급매 성격을 띤 절세 매물이 늘어나겠으나, 매매와 증여로 재산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아 시장 경색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겠으나,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로 시장에 불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진구 기자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