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중 76명 '농지 소유'..."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입력
2021.03.12 11:00
한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주장
"국회의원이 농지 다량 소유 자체가 불법의 소지"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 필요...감사관실 주도해야"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이전부터 제안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기업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직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를 언급하며 "농지라는 것은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게 조사하려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독립적인 내부 전문가들로만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감사관실이 실무를 하고 사무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법 제정 필요"

하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그다음에 지자체 정도 협조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정도만 협조하면 드러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 변호사는 특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의 경우 배우자만 의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하려면 저는 특별법 제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칭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