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진행된다. 박 장관은 취임 전 제기한 이 소송 1심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20분 227호 법정에서 원고인 박 장관과 피고 김 전 위원장 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 박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주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박 장관(당시 의원)이 "김 위원장이 금품 요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말일지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원고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 판사는 당시 "현역 의원인 원고에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직후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이 박 장관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사유를 들며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박 장관의 최측근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내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제명되자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