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징벌적 손배, 할 거면 제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가야"

입력
2021.03.11 16:57


이달 초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시민 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으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할 거라면 실효적 효과를 거둘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게 노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9일에도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법 6개 법안의 이달 내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중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제외하는 등의 조건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공영방송과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합뉴스, CBS, 방송문화진흥회, EBS, KBS, YTN 등의 이사·사장 임기가 연내 줄줄이 만료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사 추천 배제, 시민 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제정에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언론 개혁의 핵심은 좋은 언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하고, 그 핵심은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 구조 아래 놓인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관련 법 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문과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법안의 상반기 내 입법도 추진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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