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투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 하겠다"

입력
2021.03.10 11:15
"검경 협력 모범사례로 만들기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협조하는 상황에 대해 “검경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경찰과 적극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검경 간 유기적 협력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형사사법제도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시험대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