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n차 투기' 막으려면 부당이득 꼭 환수해야"

입력
2021.03.09 14:56
이강훈 변호사 "투기 n차 감염 같아, 이익 몰수 중요"
"부패방지법으론 역부족, 자본시장법으로 접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 작업에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9일 직원들이 투기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감염병 'n차 감염'처럼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투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익을 박탈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투기 정보를) 계속 유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투기 정보가 계속 번질 것이라며 'n차 투기'라는 표현을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n차 감염처럼 투기 정보가 계속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걸로는 이익을 못 보겠다, 나중에 다 뺏기겠다(란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며 "정보를 빼낸 사람, 그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한 사람을 전부 찾아 처벌하고 그들이 얻어낸 이익도 다 환수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설사 6개월 실형을 살았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 100억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꺼이 그럴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처벌 방식 적용해야"

이 변호사는 부패방지법으로 접근하면 법의 허점이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회사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시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주식 거래 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하는데,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내거나 유출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그는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를 두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업무상 비밀을 너무 좁혀 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 전달 방식 등을 가려내는 게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경우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며 "실제로 이걸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규제가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실 회피나 이익을 보기 위해 거래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 연결성을 빨리 뽑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 방지법이나 주택 관련 법으로는 (정보 유출을) 다 잡아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며 "매번 이런 신도시를 지정해 사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꼭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도시 지정 과정이 어느 정도 맑아졌다고 해서 방심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것이) 이런 단속을 미리 하지 못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