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를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8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6~26일 임시회 기간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A의원은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 현재 무소속이다. 시흥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A의원 포함)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A의원은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소속이던 2018년 10월 딸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했다.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건물 주변에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A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