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채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윤 총장 사의 표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내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물으시니 굳이 말하자면"이라는 전제를 단 뒤,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검찰·검사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다"면서 답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수사권을 사적 이익이나 보복을 위해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민들이 여실히 봤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 열망도 불타 올랐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역사적 공로"라고 비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사건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달 6일과 22일 한명숙 사건에서 위증한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할 땐 '공소시효가 남지 않았다'면서 엉터리 공소장을 제시하고 나중에 다른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검찰이 한명숙 사건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인터넷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내가 일했던 로펌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최 의원의 평소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고, 의정활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최 의원은 올해 1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