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계 여성비율 고작 '5%' ... 절대평가로 불이익 준다

입력
2021.03.04 16:20
여가부 '코로나19  여성 고용 대책' 발표
"업종별 성별 분리 현상 해소할 것"


정부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를 15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여성 고용률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여성 고용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 쏠린 탓이 꼽힌다. 이 업종별 성별분리현상을 일정 정도 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회복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작든 크든 상승세를 이어가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진 건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여성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다.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비대면 디지털 업종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 학교, 학원 등이 문 닫으면서 돌봄공백이 생기자 여성들이 주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2006년 도입된 AA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A 대상 사업장(2,486개사) 가운데 보건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고용 비율은 72.57%, 여성관리자 비율은 54.12%에 이른다. 하지만 1차 금속·운송장비 등 중공업 분야의 여성 고용 비율은 5.20%, 여성관리자 비율은 1.54%까지 떨어진다. 서비스업은 여성, 중공업은 남성이라는 성별업종분리 현상이 또렷한 셈이다.

AA제도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거나, 이행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체 이름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업계는 업체 평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우선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업종별 평균의 70% 미달'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여성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회사들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 요소 도입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인센티브는 물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처럼 미이행 사업장에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0인 이상~500인 미만 중소기업도 AA제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중 긴급고용대책 2조1,000억원을 활용, 여성 일자리 7만7,000개를 확대키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을 3개 더 늘려 돌봄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워킹맘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도 연장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된 여성 일자리 사업에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지원 같은 미래지향적 일자리들이 포함돼 있다”며 “당장의 위기 극복은 물론,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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