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싸우겠다"던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3.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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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측 "자세한 상황 파악중"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 측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변 전 하사의 자택으로 향했다. 변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군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7분쯤, 군 인권센터로부터 "28일 이후 변 전 하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충북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자택을 방문, 숨진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연락이 안됐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유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건강센터 측은 "그 동안 변 전 하사가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불안 증세와 좋지 않은 징후를 보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적도 있어 자살예방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한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상근자들이 자택으로 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성별이 바뀐 상태로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2019년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한 점이 장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인사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됐다. 변 전 하사는 그러자 대전지법에 강제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생전 변 전 하사는 "다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해 2월 10일 청주지법은 변희수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바뀌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서 기자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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