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초고속' 승인

입력
2021.03.03 10:16
"야구와 유통업 경쟁관계 있지 않아"
"신세계가 라이온즈 지분 갖고  있는 것도 문제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 취득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한 초고속 심사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의 프로야구단 운영업이 이마트와 그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다. 또 두 산업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 인접한 단계에 있지 않아 공동행위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그 덕분에 이마트가 지난달 23일 SKT로부터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24일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이틀 만에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기업결합에 있어 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피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865건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3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세종=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