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해 ‘2021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차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지난 한 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외부전문가)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 ‘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