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또 충돌…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 필요 없다"

입력
2021.03.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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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겸임 발령만으로 수사권 부여할 수 없다" 주장
법무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조치"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조치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 발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수사권한 부여 주체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으로 법무부가 내린 이번 인사 조치는 합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대검이 요청한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2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고, 수사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이에 대검은 "검사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하게 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취지로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검찰청법(15조 2항)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검사 겸임 인사 발령을 했고, 감찰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대검이 그 동안 임 연구관의 권한을 제한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대검이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임 연구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누가'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두고 검찰연구관의 업무는 검찰총장 명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배경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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