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재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원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적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길게는 향후 5년까지 유예상환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금융권은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면 부실 여신에 대한 금융권 대응력이 떨어지고,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고, 이자상환 유예규모 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주요 내용과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출 연착륙 방안에는 어떤 상환방법 등이 담겨 있는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얼마나 되나.
“지난 1월 31일 기준,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121조1,602억 원(37만1,065건) △원금상환 유예 9조317억 원(5만7,401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 원(1만3,219건)이 지원됐다.”
-재연장 시 지원대상 등에 변동은 없나.
“기존 방안 그대로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처음 실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 연착륙 조치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다음달 1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하면 연착륙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회사와 컨설팅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
-연착륙 조치를 활용하면 대출을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나.
“그렇다. 다음달부터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6,000만 원, 고정금리 5%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를 유지하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 매월 기존 이자(25만 원)와 유예이자(25만 원)를 6개월간 내는 방법 △만기를 6개월 연장해,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1년간 내는 방법 △만기를 2년 연장해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5만 원)를 2년 6개월간 내는 방법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거치기간 6개월을 설정해 1년간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내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원금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도 방법은 유사하다.”
-연착륙 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나.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유예기간의 2, 3배 정도의 상환기간(1~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범위 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도 있나.
"정책금융기관(산업·기업은행 등)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고,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연착륙 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 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