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10명 과태료

입력
2021.03.01 17:19


광주에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955번째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10명은 설 연휴인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광산구 송정동 한 자택에서 머물며 가족모임을 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연휴가 끝난 지난달 17일 광주 1955번 확진자가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표환자로 분류됐고, 이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연금공단 직원 2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3공장 7명, 가족 7명 등 모두 16명이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이들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고할 방침이다.

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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