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한 해외 금융사 10곳 적발

입력
2021.02.24 19:00
증선위,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에 과태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종목 대상
소유한 주식도 없이  무차입 공매도 벌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 10곳을 적발해 수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에 대해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적발된 금융회사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개 종목에 대해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적발된 금융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융회사는 해외 소재 매매 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덜미가 잡혔다.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불법 공매도 사례도 나왔다. 해당 금융회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해 적발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 대해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