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개인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 신청자는 12명이다. 첫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개인의 신념을 앞세운 대체 복무 신청 규모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씨 등 2명이 지난달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심사위는 오씨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장기간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 온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신청한 대체역 편입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기독교 신앙 기반이기는 하지만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 예비군 훈련에서 총 잡는 것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오는 25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리가 아닌 비폭력주의 등 개인적 신념을 앞세운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체 복무 편입은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들에게만 허용돼 왔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이 허용된 사례는 944명이다. 이 가운데 오씨와 A씨를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개인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신청자는 같은 기간 오씨와 A씨를 포함해 1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명은 기각됐고, 1명은 중도 철회했다. 남은 8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범위가 종교에서 개인의 신념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앞으로도 신청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