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 상당수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다. 또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유무와 위치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이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