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차관 등 통일부 간부, 확진자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안해 논란

입력
2021.02.24 04:30
8면
통일부 간부들, 김연철 전 장관과 새해 맞이 산행 
김 전 장관 코로나 확진에 자체적 일주일 몸조심
통일부 "방역지침 위배되는 건 없었다"

서호 차관 등 통일부 고위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제대로 된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차관은 국무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로 정부와 청와대 방역망까지 뚫릴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탓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차관과 통일부 국·과장급 간부들은 지난달 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신년 산행을 했다.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오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산행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행에는 당초 서 차관과 김 전 장관, 통일부 간부 4명 등 6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문제 등과 관련해 상의할 겸 김 전 장관과 (통일부 간부) 2명이 함께 했다"며 "나는 상황이 있어 (산행) 중간에 내려왔고, 일행과 식사는 함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석자로 알려진 A실장과 B과장은 김 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장급 C씨와 D과장은 확인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 분류 여부는 추정·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확진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이 최종 판단한다.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다.

서 차관은 김 전 장관 접촉 후 첫 근무일인 지난달 4일 단 하루만 출근하지 않았다. 5일부터는 내근을 하며 국무회의(5일), 차관회의 및 NSC회의(7일) 등 다수가 모이는 대면회의는 다른 사유를 들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후 열흘째 되던 11일부터는 대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최근 국회에서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시 대화한 이후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된 것과 대비된다.

김 전 장관과 접촉한 다른 통일부 간부들은 일주일간 공가(公暇)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를 사용하게 돼있다. 즉 2주가 아닌 1주일 공가는 임의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서 차관은 자율적 격리조치를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 차관은 "(통일부) 내부 검토 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얘기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서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서 차관 등과의 등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는지 묻자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답했다.

오지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