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딸, 프랑스 이어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입력
2021.02.22 11:14
후견인 지정 땐 윤정희 신상 보호, 국내 재산 관리 가능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유명 배우 윤정희(77ㆍ본명 손미자)씨의 딸인 백진희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씨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백씨와 백씨의 아버지인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는 윤씨의 동생 5명과 윤씨의 후견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백씨는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재산ㆍ신상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윤씨의 동생들은 “백씨가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라며 이의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윤씨의 동생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백건우씨는 지난 11일 국내 공연을 위해 파리에서 귀국한 직후 “(윤정희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윤씨 가족은 2019년 윤씨가 지인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감정 절차를 거쳐 백씨의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씨의 신상 보호와 더불어 윤씨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윤씨는 국내에 서울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 2채와 예금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백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윤씨 동생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윤씨 동생들이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대응하거나 1심 청구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윤씨 동생들의 대리인인 박연철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씨 동생들은 백씨의 국내 후견인 선임 신청을 알지 못했다”며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제3자를 후견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에 놓여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한 적이 있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