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코로나 백신접종 협조 중단할 수도"

입력
2021.02.20 10:57
최 회장 "의사 죽이기 악법" 반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특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항의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최 회장은 거세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의협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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