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이 조사단의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면서 "설 명절 이전까지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라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