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45분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여 차례에 가깝고 이중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다"며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