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을 “분유를 토했다”며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은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남아의 부모 A씨(24)와 B씨(22)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밤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발뺌하다가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선 부부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도 착용해 표정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부모들은 지난해 1월께에도 숨진 자녀의 한 살배기 누나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