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도 통과됐는데 ... 고용부, 사망사고난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착수

입력
2021.02.09 20:00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대해 2주간 집중감독에 착수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도 검토중이다.

고용부(울산지청)는 9일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지난 5일 근로자가 작업 중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집중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을 배열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은 5일 이후, 사고가 난 곳과 똑같은 작업을 하는 대조립 2·3공장은 6일 이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철판이 잘 고정됐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사고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감독에는 2주간 5개 팀 이상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집중감독도 검토중이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에서 한 협력사 소속 직원이 설비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포스코 안전관리체계의 전체적인 미달, 지난번 광양제철소 특별감독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실장은 "내년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며 "감독 자체도 훨씬 더 중대재해 감축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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