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 돈, 7월부터 예보가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21.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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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 아니라 토스·카카오페이도 신청 가능
수취인이 반환요청 거부하면 법 절차 대신 진행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7월 6일부터 은행 계좌번호 착오 등으로 잘못 보내진 돈을 대신 찾아준다. 은행 송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한 착오 송금도 반환이 가능하다. 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해 복잡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착오송금 미회수액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됐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만을 이용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은 신청이 어렵다는 얘기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우선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송금인·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착오송금 미회수액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으로 통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송금인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단계에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기준 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그중 1,540억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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