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 때 일시 상환 안 해도 된다

입력
2021.02.08 22:23
신보, 폐업한 소상공인 부실처리 만기까지 유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갚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대출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는 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원리금 연체가 없는 경우 부실처리를 만기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보는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해왔다. 이에 소상공인은 대출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등 피해가 가중됐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폐업이 본인의 경영상 잘못보다는 외부환경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유예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이 완화된다. 집합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중 1년 차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 차는 0.3%포인트의 보증료 차감이 이뤄진다. 일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1년간 0.6%포인트 차감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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