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7월 도입 이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암행순찰차는 경찰장비가 내장된 상태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차량이다.
실제 당시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자 난폭운전 단속건수가 전년대비 무려 30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9년 2월엔 번호판을 뗀 채 동해고속도로를 시속 18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영월과 정선 일대 국지방도에서도 하루 단속 건수가 30차례를 넘었다. 그러나 그 해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건에 그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도내 모든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과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